
1. 의료파업으로 인한 구급차 이송처치료 필요서류는? 1) 이송처치료 지원신청서(신청하고자 하는 분 작성) 2) 이송처치료 영수증(구급차 운용하시는 분에게 발급해달라도 하시면 됩니다) 3) 전원의뢰서(요양급여 회송서 또는 의료급여 회송서) : 진료협력센터에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4)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빙자료 필수 2.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1)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신청가능 및 문의 전화 ☎ 1577 - 1000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3. 이송처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은? 1) 3월 13일 ~ 4월 12일까지이며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센터)에서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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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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