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1) 매월 25일까지 자치지구에서 자격확인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신청하는 방법은 매월에 1일부터 15일까지 아이는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을 때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통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아이 돌봄 서비스 당해연도의 결정 결과분이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은? ▶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
정보의 바다
2024. 2. 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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