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신청방법>
1) 매월 25일까지 자치지구에서 자격확인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신청하는 방법은 매월에 1일부터 15일까지 아이는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을 때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 공통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아이 돌봄 서비스 당해연도의 결정 결과분이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은?
▶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는 1주일 내외 소요됩니다→ 판정결과는 문자 또는 SNS, 메일 등으로 확인 후 캡처를 합니다.
▶ 기존 이용자 : 아이 돌봄 서비스(https://www.idolbom.go.kr) <바로가기>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를 준비를 하며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하며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돌봄 활동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사전 조치는?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는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를 하도록 합니다.
※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 돌봄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며 기본교육 2 (러닝타임:8분) 참고하도록 합니다.
민간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의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 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 불인정 된다고 합니다.
5) 돌봄비 (익월 20일) 지원
▶ 친인척육아조력자형은 돌봄 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을 하도 있습니다.
※ 영아 1명은 월 30만 원,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은 민간형으로는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며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은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영아 2명은 시간당 11,250원(월 22.5~45만 원 지원) 영아 3명은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 원 지원)을 지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서울형 아이 돌봄비 이용대상으로는?
1) 부모 및 아동으로는 24개월부터 36개월의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와 아이와 아버지 또는 어머지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으로는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으로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으로 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은 7,072천 원, 4인은 8,595천 원, 5인은 : 10,044천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입니다.
3. 서울형 아이 돌봄비 운영시간과 유의사항?
<친인척 돌봄 활동 유의사항>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서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예) 돌봄 시작 시간 17시 / 돌봄 종료 시간은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은 5시간(시작-종료시간)이며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4 시간으로 합니다.
2) 심야시간인 22~06시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3) 보육료 지원대상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에는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시~16시를 공제한 후 돌봄시 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예) 돌봄 시작 시간 8시 / 돌봄 종료 시간은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 시간으로 합니다.
4) 어린이집의 등원 및 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하며 시작, 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원 시에만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하며 하원 시 돌봄은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돌봄 활동 시 반드시 시작, 종료 QR를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내용은?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 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의 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하며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맘시터 pro : www.mom-sitter.com
▶ 돌봄 플러스 : www.dorbom.com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정보의 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여행가는 달 철도, 항공권, 렌터카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27) | 2024.02.20 |
---|---|
서울시 난자동결의 이용대상과 이용방법을 알고 신청해 보았습니다. (27) | 2024.02.18 |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을 공공시설의 활용을 지원한다고 해서 상담 신청해 보았다. (25) | 2024.01.11 |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이 확대 되고 달라졌다고 해서 지원해보았다. (7) | 2024.01.11 |
자립을 준비할 시간이 와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상담, 문의해보았다 (4) | 2024.01.10 |
- Total
- Today
- Yesterday
- MNK
- s&p500
- 정부24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친인척 돌봄
- NASDAQ
- 이송처치료 지원신청서
- 돌봄 플러스
- SPGC
- 맘시터 pro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누리집
- 테슬라
- 서울여성가족재단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EDTX
- Dow
- 서울시 난자동결
- BGLC
- 청년몽땅정보통
- 전원의뢰서
- 복지로
- IPO
- 금리
- 돌봄 활동
- 구급차지원
- 구급차이용비지원
- kosdaq
- Russell
- kospi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