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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분야 창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청년

[외식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을 제공, 준비되어 있는 외식 창업을 유도하여 외식업의 폐업률 완화]

1) 지원내용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영업장 임대료, 조리시설, 창업/경영 교육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총 7개소, 개소당 140백만 원(200백만 원 x 국비 7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사업자는 사업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 가능한 법인 및 단체와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71개소)이며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지자체 직영기관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 사업대상자는 시행자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바로신청하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각 사업자별 모집공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2. 해외취업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해외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및 알선과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해외취업 연계]

1)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K-Move스쿨에서는 구인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어학과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인당 트랙I과정으로 최대 800만 원, 트랙Ⅱ과정은 최대 1,350만 원, 트랙 Ⅱ과정은 최대 1,350만 원, 대학연합과정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2023년에는 2,100명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민간해외취업알선은 민간기관에 해외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에 소요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취업자당 1인당 200만 원, 연봉 3,000만 원 이상이며 300만 원은 연봉 4,000만 원 이상이며 지원규모는 2023년에 600명 지원예정입니다.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초기 정착 및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지원금 지급과 지원대상으로는 만 15~34세 이하 또는 취업일 기준으로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와 자녀의 합산 소득이 6 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그리고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취업비자, 연봉 1,700만 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이며 지원액으로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해외통합정보망은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운영지원합니다.

▷ 국내해외취업센터에서는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과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정보 등을 서울과 부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과 K-Move 센터 운영 및 Global Talent Fair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드잡플러스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2)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 참조

 

3.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지원서류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1) 지원내용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며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과 범위로는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입니다.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에서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이며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과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출 금리 : 연 2.5%(고정)입니다.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입니다.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입니다.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 산업은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바로가기 신청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입니다.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기업들의 청년고용을 확대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1)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및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과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 단, 지식서비스와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며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사업 누리집 사업참여 신청 바로가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로는 사업참여신청서와 5인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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