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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생계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긴급복지

[갑자기 생계곤란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바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

 

1)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623,300원 지급을 하고 있으며 2인 가구는 1,036,8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3인 가구는 1,330,400원 지급을 하며 4인 가구는 1,620,2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5인 가구는 1,899,200원 지급을 하며 6인 가구는 1,773,7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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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이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 주요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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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와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 가족으로부터 방임과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이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

  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거나한시적으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3) 신청방법(상시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하기 <바로가기>

- 체출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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