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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득이 낮거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생활 안정, 복지증진 지원제공]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인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의 양육비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
습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자를 대상으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입니다.
- 만 25~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러 가기
www.bokjiro.go.kr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제출서류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을 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러 가기
www.bokjiro.go.kr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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