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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보육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부모가 긴급, 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1)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인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바로가기> 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바로가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을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예약 <바로하기>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4) 지원형태 및 신청기간
- 현금(감면),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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